신용카드 소득공제?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(2025)
연말정산이 뭐죠?
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세금을 연말에
다시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.
즉, 1년 동안(1월~12월)의 월급과 지출 내역을 합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뒤,
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소득공제
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.
돈을 벌 때 필요한 비용(필요경비)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.
📌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
- 근로소득공제: 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차감
- 인적공제: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
- 신용카드 소득공제: 연봉의 25% 초과 카드 사용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
이렇게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,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.
세금을 더 깎아주는 세액공제
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결정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.
결론적으로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실제 납부할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.
📌 세액공제 계산 식
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 – 세액공제 = 결정세액(최종 세금)
📌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
- 자녀 세액공제 :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감면
- 의료비 세액공제 :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 금액 공제
- 월세 세액공제 : 월세 지출 금액의 일부 세금 공제
신용카드 공제 조건,
덜 쓰는게 유리?
총 급여 25% 까지만 신용카드 사용
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%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즉, 연봉이 3,000만원이라면, 750만원(3,000만원의 25%) 이상의 카드 사용분 부터 소득 공제가 시작됩니다.
따라서 그 이후에는 공제 비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·현금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.
[결제 수단 별 소득 공제 비율]
결제 수단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·현금 | 30% |
💡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
✅ 연봉: 3,000만원✅ 사용액: 1,500만원
➡️ 사용액 1,500만원 중 연봉의 25%(750만원)을 제외한 750만원만 공제 대상
결제수단 사용액 공제액 신용카드 1,000만원 37만 5천원 (250만원 x 15%) 체크카드 300만원 90만원 (300만원 x 30%) 현금 200만원 60만원 (200만원 x 30%) 합계 1,500만원 총 187만 5천원 공제
✅모두 신용카드만 썼다면?
➡️공제액이 적어짐
결제수단 사용액 공제액 신용카드 1,500만원 112만 5천원 (750만원 x 15%) 합계 1,500만원 총 112만 5천원 공제
📢 신용카드 공제에 한도 있음
- 연봉 7,000만원 이하: 연 최대 300만원 공제
- 연봉 7,000만원 초과: 연 최대 250만원 공제
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·중복 가능 항목
공제 제외 항목 | 중복 공제 가능 항목 |
· 통신비 · 인터넷 사용료 · 리스 비용 · 면세점 구매 · 신차 구매 · 해외여행 · 세금 · 공과금 |
· 미취학 자녀 학원비 · 교복 구입비 · 의료비 |
부양가족(인적공제 대상자)의 카드 사용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
신용카드 공제 꿀팁
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
10월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연말정산 미리보기'로 1~9월 실제 사용액을 확인하고,
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환급금액을 미리 체크하세요.
소득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추천
소득의 25%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.
이 구간에서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.
공제한도 초과 후엔 체크카드·현금 사용
연봉의 25% 이상 쓴 이후에는 신용카드(15%)보다 체크카드·현금(30%)을 사용하는 게 공제율이 높아 유리합니다.
부부는 카드 지출 합리적으로 분산하기
부부라면 어느 한쪽이 공제 한도에 도달했을 때,
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면 두 사람 모두 최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더 알아보면 좋은 꿀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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